공지사항


「경기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른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 지원 사업 신청 안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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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25-10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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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격: 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남양주시 거주 심한 장애인

- 장애유형 및 정도: 모든유형의 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

- 연령기준: 2세 이상(25개월) ~ 64세 이하 / 신청일 기준 

   (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)

- 지원 제외대상: 시설 입소 장애인,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

 

신청장소: 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 

신청방법: 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

- 신청인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확인)

 

제출서류 

-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

- 복지카드

- 일상생활동작검사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1

   a. '24.1.1. 이후 발급된 진단서

   b. 일상생활동작검사서의 수정바델지수 등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

   c. 신청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가능(, 3개월 이내 미제출시 지원 불가)

-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1

  (, 미성년자 및 불가피한 사유로 통장발급이 어려울 경우 동거가족 또는 직계가족 명의 

   통장 가능)

-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(확인 및 사본 첨부)

 

문의전화:  행정복지센터

- 와부/조안 031-590-2601

- 진접/오남 031-590-2602, 031-590-2612

- 화도/수동 031-590-2613

- 진건/퇴계원 031-590-2604

- 호평/평내 031-590-8061

- 다산 031-590-2656

- 별내 031-590-8491

- 금곡/양정 031-590-88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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